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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집중호우에 '재난상황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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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지방청에 설치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유관기관과 피해복구 지원

충북 충주 엄정내창시장(왼쪽)과 충남 예산상설시장 집중호우 피해 모습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충북 충주 엄정내창시장(왼쪽)과 충남 예산상설시장 집중호우 피해 모습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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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난상황실'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난상황실은 전날 중기부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비 상황점검회의 이후 즉시 설치됐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지 예방활동 강화, 시설 피해복구 지원, 피해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 안내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계속된 장마로 인해 경기 평택의 한 공장 작업시설이 매몰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장, 상가, 전통시장 등에 다수의 침수 피해가 발생해 현재 배수 작업과 집기류 정리 등 복구 작업 중이다.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북상하는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기부는 향후 피해 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특례보증·융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피해 업체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원, 금리 1.9%, 2년 거치 3년 상환)을 신청하고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융자 시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역 내 시중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7000만원, 금리 2.0%, 2년 거치 3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일반 시중은행을 방문해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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