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 상품권’ 연말까지 특별할인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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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지난 4~7월까지 적용했던 정읍사랑 상품권 10% 할인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품권 구매는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10% 할인받아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000여 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한편, 시는 기존 상품권 이용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핸드폰 이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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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읍사랑 상품권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상품권을 통한 착한 소비로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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