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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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불법 주정차 방지와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고창군은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관내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현장 단속과 주민신고제(스마트폰 앱)를 통해 CCTV가 없는 불법주·정차 사각지대를 보안·단속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도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등 4개 지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특히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정문 앞 도로)이 추가돼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 그 외 지역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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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단속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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