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혼 반대하고 무시한 여친 아버지 공모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 징역 18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을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내세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전후 행동 등에 비춰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와 B씨 모두 지적장애 3급이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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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봐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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