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호경찰, 성폭행 주장 여성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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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북한이탈주민(탈북민)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찰관이 자신을 고소한 탈북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 경위를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고소했다. 특히 B씨는 그동안 A 경위가 근무하는 서초서를 찾아 보안계장과 신변보호 담당관, 청문감사관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새터민 보호 등 업무를 맡아 보안계 소속으로 일했다. 이후 수사과 경제팀으로 부서를 옮긴 뒤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지난 6월말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A 경위는 B씨와 성관계가 성폭행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발전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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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은 B씨의 고소건과 함께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배당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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