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회계비리 등 서울실용음악고 학교 폐쇄 경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회계비리 등 문제가 제기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1일 개최된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실용음악고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리는 것과 학교 폐쇄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종합시정명령 대상은 ▲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 성범죄 혐의자 조치 등 총 14건이다.
서울실용음악고는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을 위반했다. 학생들에게 학교 설립자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학원에서 수업 받게 한 뒤 교육부 규정과 달리 학교 수업료와 학원 수업료를 별도로 내게해 지난해 학교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 급여 문제로 교사 17명의 재계약이 불발돼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학부모가 수업과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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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약 11개월 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해왔으나 서울실용음악고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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