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경영 위축 초래" 경제단체 공동대응 나섰다
지배구조·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 입법 취지 공감하나,
다중대표소송제 등 규제 일변도 법안으로 경영 위축 불보듯 뻔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담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기업 규제 일변도의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경제단체는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개편이나 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다중대표소송제 신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 등은 과도한 규제라며 적합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를 위해서는 주주권 남용의 규제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경제단체는 또 의결정족수 규제 완화 및 배당기산일 관련 제도의 정비는 바람직하나 규제 합리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의결정족수 규제)하고, 제도 정비에 따른 실무 운용의 안정성(배당기산일 삭제)을 기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를 총망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판단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 매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 시 지분 확보에만 약 30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24만4086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입법 예고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수직 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제도 간 충돌의 여지가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축소하도록 하는 반면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이들의 지분을 높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지주회사는 지금도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 간 충돌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