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업무가 세종시에서 관할 행정지원센터로 이관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업무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가 맡게 된다.

그간 북부지역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 건축과에서 치리하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선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가 일부를 맡아 분리 처리했다.


하지만 시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 내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하고 이곳에서 북부지역 건축허가민원을 이관에 시행토록 함으로써 건축행정업무의 일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에 맡아온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이외에도 6층 이하·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건축물관리법(지난 5월 시행)에 따른 북부지역 건축물 관리계획 및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맡아 건축허가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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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시 건축과는 앞으로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등 남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와 북부지역의 7층 이상 및 연면적 2000㎡ 초과 대규모 건축허가를 전담하게 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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