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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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옷을 갈아입는 옆칸의 여성을 훔쳐보려고 공중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9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계곡에 마련된 공중탈의실에서 옆칸의 여자 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구멍을 통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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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잠시 탈의실 밖으로 나왔지만 재차 여자탈의실을 훔쳐볼 의도로 해당 공중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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