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주민설명회 치른 ‘옛 미월드’ 개발 순항하나
시행사 티아이부산㈜, 지난 15일·24일 설명회 개최
개발 청사진·지역사회 위한 공공기여방안 설명
조망·일조권 관련 인근 아파트별 설명회 진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을 목표로 하는 ‘옛 미월드’ 부지 개발 사업이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2차례 여는 등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미월드’ 부지 복합시설 개발계획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내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선 첫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첫 주민설명회가 진행상의 혼선 등으로 대화와 소통에 난항을 겪고 30분 만에 끝났다면 2차 설명회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시행사가 호응하는 등 1시간여간 무난히 진행됐다는 평가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업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민락동 L아파트 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한 주민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가까워 조망권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 공사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도 클 것 같다”고 우려하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티아이부산PFV㈜ 관계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과 함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고, 이웃 주민들을 위해 충분히 기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영구 경관심의위원회가 공공성 확충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경관심의 가결 조건으로 요구함에 따라, 시행사 티아이부산이 2번째 마련한 것이다.
티아이부산은 2만7813㎡의 숙박시설 부지에 건축면적 1만2680㎡, 연면적 19만1530㎡ 규모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42층 2개동, 41층 1개동 등 총 3개동을 지을 계획이다. 각 레지던스를 잇는 저층부에는 관광상업시설이 축구장 1.6배의 연면적 규모로 조성된다.
티아이부산은 42층 두 동을 잇는 스카이브릿지와 41층 한 동의 최상층 인피니티풀 및 라운지 등 시설 일부를 설계부터 반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는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또 소공원으로 통하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들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티아이부산은 민락공원 부지면적 5만8318㎡의 71.5%에 달하는 4만1670㎡의 개인 소유 땅을 모두 매입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락공원은 2021년 9월까지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개인 30명이 소유한 땅의 개발 제한이 풀려버리게 된다.
티아이부산이 짓는 숙박시설 부지와는 완전 별개의 땅이지만, 공원 내 개인소유 땅들이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이다. 민락공원이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염려하는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경관심의 때 의결된 이전 사업자의 사업계획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라고 티아이측은 설명했다.
티아이부산 관계자는 “조망권과 일조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인근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 대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사업에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는 7년여 전 놀이공원이 폐장한 이후 개발 사업이 표류하면서 현장이 폐허처럼 방치됐다. 부지 일대가 슬럼화되면서 민락수변공원 일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인근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곳이다.
민락동 식당업주 40여명은 관광객과 주민 통행이 어려워져 영업 지장을 초래한다며 조속한 공사와 주변 정리를 요구하는 집단탄원서를 지난 5월 말 수영구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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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돌파, 민락수변공원 랜드마크 건설 필요성 등 조속한 개발을 원하는 시민과 개발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 자칫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행사와 관계기관, 주민들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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