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공제 기업 ‘대출부담 경감’…공제 가입 기업 증가추세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특허공제 가입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인 대출상품을 선보인다. 특허공제는 지난해 도입 후 가입 기업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공제 가입 기업에 특화된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돼 27일부터 개시된다. 올해 대출상품 신청 대상에는 지난해 특허공제에 가입해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 기업이 포함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8월 특허공제를 도입했다. 또 지난 1년간은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공제 특성상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후 대출을 해왔다.
하지만 신규 출시되는 대출상품은 공제 가입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부담을 줄이는 데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상표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 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받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출희망 기업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기반의 공제시스템으로 대출신청과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특허공제 대출상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공제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 국장은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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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공제 가입 기업은 지난해 8월 29일 상품출시 후 연말까지 4개월여 만에 1409개 기업으로 늘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966개 기업이 추가돼 현재는 총 3375개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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