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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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기로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든 이유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자에게 더 걷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취약한 서민에게는 덜 걷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인식의 바탕엔 소득 분배 악화가 있다. 실제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18배에서 올 1분기 5.41배로 0.23배포인트 커졌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불평등 심화는 하위 20% 계층의 소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149만9000원에서 149만8000원으로 1000원 줄었다. 근로소득(급여·상여금 등)은 5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재산소득(이자·배당 등)은 52.9% 줄었다.

반면 5분위 소득은 1115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1049만1000원) 대비 6.3% 늘었다. 사업소득(-1.3%)을 제외한 근로소득(+2.6%)과 재산소득(+44.8%), 이전소득(연금 등·+18.2%) 등이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도 5분위가 더 가팔랐다. 1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이 12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난데 비해 5분위는 876만8000원으로 8.3% 급증했다.


가구 처분가능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적자가구비율도 1분위는 늘고 5분위는 줄었다. 일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적자가구비율이 높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1분위는 이 이 비율이 높아지고 이 커지고 5분위는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지난해 2분기 46.0%에서 3분기 49.8%, 4분기 51.6%, 올 1분기 53.0%로 높아졌다. 반대로 5분위는 같은 기간 12.0%→11.3%→9.2%→7.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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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올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굉장히 악화됐다"며 "상대적으로 그(코로나19) 파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계층에 비해 크지 않고 또 담세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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