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원 4명 ‘제명’·광산구의원 7명 ‘3개월 당직자격정지’

‘당론 위반’ 등 민주당 광주 기초의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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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당론 위반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김태영·김영선·박영숙·강인택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이날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모두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광주 서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론을 어기고 경선을 불복해 출마했으며, 출마한 의원에게 표를 준 의혹을 받았다.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위원들은 이날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들은 후 논의를 거쳐 제명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광주 광산구의회 내부 경선 때 비밀투표 의무 위반과 관련돼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이영훈·강장원·김재호·이미영·김은단·유영종·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모두 ‘당직자격정지 3개월’을 내렸다.


또 지난 21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해온 광주 광산구갑 소속 임한필 당원도 제명 의결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의원들과 당원은 23일 심판결정문이 내용증명으로 발송되면 당사자가 받은 순간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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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앙당의 재심 결정이 나면 그 즉시 심판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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