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포르쉐 법인ㆍ사장 기소중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포르쉐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ㆍ사장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고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지난 16일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 AG 사장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사장과 법인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디에스 사장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ㆍ사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살폈지만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독일 측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필요한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수사를 할 방침이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이들에 대한 혐의의 공소시효는 짧게는 2021년 5월, 길게는 2025년 12월이다.
네이터 사장은 당초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 5월 21일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 1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이들 3사가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면서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파업하면 망가질 게 뻔하니'…삼성전자 '최악 대...
검찰은 포르쉐를 제외한 나머지 두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7~28일과 6월 12일 벤츠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