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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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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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