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서 사고 규모·특성도 본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앞으로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에서 사고의 발생 규모와 함께 사고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특성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환자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할 때 사고의 발생 규모와 특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전문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는 임시 조사를 거쳐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배치 현황을 보고할 경우 행정정보를 이용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환자 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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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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