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짓진술' 인천 학원강사 구속…경찰 "사안 중대"
직업·동선 속여 역학조사 방해 혐의
코인노래방·돌잔치 뷔페식당 등 감염자 속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인천시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가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미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 102번째 확진환자다. 그가 직업과 동선을 속이는 탓에 접촉자들이 사전에 격리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속출했다.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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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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