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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인 교사 A(40대·구속) 씨가 과거 전임지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 씨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확인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구체적인 촬영 시기와 불법 촬영물 용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련원의 경우 한해 최대 3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범행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직원이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불법 카메라에 영상을 기록하는 메모리카드를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해당 혐의에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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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까지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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