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7월 재산세 26억 원 부과·고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045건, 26억 8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로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7.8% 증가했다.
이는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오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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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입금하면 전국 21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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