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선출직 기관장 성범죄 대응책 마련 나선다"
공공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매뉴얼 있지만
선출 기관장의 경우 적용 어려운 한계 있어
여가부, 서울시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여부 점검 중
"서울시 조사단 참여 요청은 아직 없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선출직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실현 가능한 대처 수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국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지자체장, 특히 선출직일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이에 대응하는 사건 처리 매뉴얼은 2018년 마련됐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으로 기관장이 투표로 선출된 경우 똑같이 적용 받기가 어려웠다.
여가부는 현재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나갈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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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서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으나 여가부에는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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