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9일까지 연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5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방역당국의 온갖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의 상황은 엄중하다”며 “감염 연결고리가 10여 곳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확산돼 있다. 또한 주요 접촉자 및 방문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으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다중이용 공공시설 운영중단(시, 교육청, 자치구, 산하공공기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종사자 타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 조치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하나인 관내 방문판매업체(직접판매홍보관 포함 512개소)와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1개소와 광주시가 별도 지정한 11개소, 총 22개소에 대해서도 집합제한 조치가 연장된다.
지하 소재 고위험시설 중 밀접·밀폐·밀집, 이른바 ‘3밀’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시는 광륵사,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는 연장하되 시설폐쇄 조치는 추가 연장하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업체인 ㈜비트레이드, ㈜온오프글로벌, 그리고 금양오피스텔 505호와 1001호에 대해서는 모두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기간도 연장되며 지난 12일 발령한 대학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활동, 댄스스포츠 등 실내집단운동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도 연장한다.
시는 앞으로 ▲7일 이상 지역감염 확진자 0명 ▲감염경로나 방역망내 관리비율 등을 감안해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아직도 상황이 엄중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하더라도 방역당국과 원팀이 돼 협조해 주시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2차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7명이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 3명, 10대 4명, 20대 6명, 30대 9명, 40대 18명, 50대 31명, 60대 38명, 70대 18명, 80대 7명, 90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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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이날 현재(오후 2시 기준)까지 일자별로 4→4→3→12→22→6→8→16→7→6→8→15→3→9→5→7→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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