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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은행 휴가…"외국 갈거면 보고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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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속으로 쓸 수 있지만
대부분 2~3일씩 쪼개서 사용
자가격리 때문에 해외 못가

2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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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은행권 휴가 문화를 바꿔 놓고 있다. 보수적인 은행에서 어렵게 정착된 ‘5영업일 연속’ 휴가 대신 2~3일씩 쪼개서 내는 은행원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다녀온 뒤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해외여행은 사실상 꿈같은 얘기가 됐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5일 이상의 연차를 보장하는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뒤 주말을 끼면 적어도 9일 동안 쉴 수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최장 10영업일 연속 연가를 쓸 수 있는 웰 프로(wel pro)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절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래는 1회에 한 해 열흘 중 며칠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우리은행도 2018년 투게더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연가 5일 사용을 의무화 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일 연속 써도 되고, 2~3일씩 끊어서 사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가급적 5일을 붙여서 쓰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9일씩이나 쉬겠다고 선뜻 나서는 직원이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은 자기계발 휴가라는 이름으로 연중 5일의 유급 휴가를 붙여 쓸 수 있게 하고, 하나은행도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둬 직원들에게 특별 유급 휴가 5일과 연차 휴가 10일을 주고 있다. NH농협은행도 근로기준법상 의무 연차 일수에 더해 5일의 심신단련 휴가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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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사부 등에서 5일 연속 휴가를 쓸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땅히 여행할 곳이 없어 5일을 붙여서 가는 직원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휴가 기간 해외에서 쉬다 오는 일이 많았는데 출국길이 막혀 제주도나 강원도 등 짧은 국내여행으로 휴가를 대체하거나 아예 집에서 쉬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 다른 은행원은 “올 여름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리조트로 조용히 휴가를 다녀 올 참”이라고 했다.

특히 은행들은 외교부가 오는 19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이 기간 동안은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다.


한 은행은 해외여행에 한해 부행장, 전무, 상무 등 그룹대표(지점은 각 지역그룹대표)에게 보고 후 실시토록 지시했다. 휴가 때 어디를 가고 뭘 하는지 물어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코로나 시국에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은행들은 직원이 혹여나 해외에 다녀올 경우 2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자가격리 기간 휴가 처리는 회사마다 다른데 A은행과 B은행은 직원 개인연가를 쓰도록 했고, C은행은 청원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행 기간과 자가격리를 합쳐 사실상 3~4주 자리를 비워야 해 올 여름휴가 중 해외에 가는 직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원은 “매년 장기간 여름휴가를 내고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집콕’을 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 걱정 때문에 해외는커녕 국내여행도 엄두가 안 난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랠 갈 줄 몰랐다”고 푸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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