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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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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의거 생활지원금 매월 10만 원, 장제비 100만 원 지원

마포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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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의 이번 조처는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단, 결정자 유형이 ‘사망’인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장제비는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생활지원금의 경우 매월 10만 원(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장제비는 100만 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7월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대상자 여부 확인과 거주·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생활지원금의 경우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제비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러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관련자 여러분을 위한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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