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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장애인 3명 중 1명 "거주지서 폭력·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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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학대받은 장애인 3명 중 1명 "거주지서 폭력·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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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945건 발생했으며 이들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2명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이었고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이었다.


비(非)학대사례는 783건이었고, 잠재위험사례(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는 195건이었다.


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인(72.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체장애(7.1%), 뇌병변장애(6.1%), 정신장애(5. 8%) 등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33.0%)와 경제적 착취(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정서적 확대(20.1%), 방임(10.2%), 성적 학대(9.5%), 유기(1.2%)가 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2.8%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31.2%, 학대행위자 거주지 8.4%, 직장 및 일터가 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18.3%)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전년 대비 2019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 건수와 학대의심사례가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학대 의심사례는 같은 기간 1835건에서 1923건으로 늘었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지난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학대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온라인 카드뉴스 및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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