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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선수금 먹튀' 감시…"5개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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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곳 중 5곳 평균 보전 비율 40.4%
폐업·부도시 소비자 피해보상금이
할부거래법상 의무인 50%보다 낮아
"업체 등록여부·피해금 수령법도 확인"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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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스스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3월말 기준)' 자료를 통해 이렇게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81개 업체 중 5곳은 보전 비율을 지키지 못했는데, 평균 40.4%(35억6000만원)였다. 법정 보전 비율보다 9.6%(약 8억4700만원) 부족하다.


이들 업체 가입자 수는 2만명으로 전체의 0.33%고, 선수금 규모는 88억2000만원으로 전체 5조8838억원의 0.1%다. 전체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5%(2989억원) 늘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폐업·부도 시 은행이나 보험기관에 선수금을 50% 이상 보관해야 한다. 회사가 선수금의 50%를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주로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들이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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