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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 종사자 136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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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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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요양보호사 A씨는 주 2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본인 집에서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 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태그를 찍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적발된 A씨는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같은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간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을 당시 직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처분 기간 근무를 할 시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며 익명으로도 부당청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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