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고물상·비산배출시설 등 5곳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 간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업체 중 3곳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령 A업체는 396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신고 없이 소주·맥주병 1만3000병과 잡병 5t가량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B업체는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인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염화수소와 메탄올 등을 사업장 굴뚝(방지시설 연결) 외에 공정과 설비 등에서 직접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비산 배출신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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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폐기물 방치, 투기 등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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