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시게 한 택시기사 너무 분통... 이런 일 일어나선 안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한 청원인이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응급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54만명의 동의를 넘은 가운데 숨진 환자의 아들 김민호 씨는 "너무 분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은 모르지만 현행법에 있는, (택시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머니는) 3년 동안 암 투병을 하셨고 그날따라 유독 좀 식사도 못 하시고 힘들어하시길래 구급차를 불렀다. 아내와 아버지도 같이 갔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진행자 김현정 PD는 사고 당시 택시 기사의 목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택시기사는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사설 구급차 안 해 본 줄 알아 아저씨? 사고처리 하고 가야지, 그냥 가려고 그래. 여기 응급구조사 없어?"라며 응급차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김 씨는 "이런 실랑이가 길에서만 11분, 12분 정도 지속됐고, 실제 상황은 119가 오고 119대원이랑 제가 어머니를 119차로 모셨고 거기까지는 15분 지체가 됐다"라며 "그 더운 날 응급차 문은 열려 있었고 계속 그렇게 그 광경이 지속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옆문과 뒷문이 다 열려 있었고 에어컨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며 "(공개된) 영상에도 나왔지만 도저히 보내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들었던 말 중에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119로 보내 그런 말들이 제일 가슴이 아팠다"라며 "응급실로 가시고서부터 (어머니가) 하혈을 하신 걸 보고 많이 놀랐다. 그때부터 급격히 순식간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의사도 그렇고 경황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도착하고 5시간 뒤에 돌아가셨다.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며 "경찰에게 죄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현행법상 적용할 법이 업무방해죄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분통하고 화가 났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후 택시기사와 통화한 적은 없고 연락이 왔다고 해도 목소리를 들을 자신도 없다"라며 "그런데 이대로 그냥 묻히기에는 또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택시기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당신도 부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님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시고 응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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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54만8,32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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