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전세버스기사 생활안정자금 1인당 50만원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에 크게 노출된 택시기사와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운수종사자로, 정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인천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은 무급 휴직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운수종사자의 소속 회사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후 인천시의 적격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협은행이 20억원을 특별출연해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는 대출이자의 1.5%를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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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1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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