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이자·대출수수료 불법 수취 등 피해행위 중점 단속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노동민생정책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근절을 위한 피해 상담 및 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운 시기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 등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수사 활동을 벌이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약정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부업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방문·전화 상담 및 피해접수가 가능한 피해신고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신고해 줄 것을 서울시는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시민의 상담 및 신고접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7~9월 전통시장, 구청·주민센터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개설해 25일간 운영한다.
접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법정이자율을 초과 상환 원리금 환수·합의 조정, 채무대리인 소송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생계자활 자금지원 안내 등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려 한다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부를 상담하고,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피해신고센터에 상담 또는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구제 및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 및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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