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선거 논쟁 계속…최계운 교수,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
인천지법 "최종 후보 선임은 이사회 고유 권한"
최 교수 "편향된 이사회의 위법성 항고심서 다툴 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립 인천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자 평가에서 1위를 했으나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소송을 계속 이어간다.
최 명예교수는 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대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며, 아울러 본안 소송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은 이사회의 위법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항고심에서는 이사회가 편향되게 진행한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가 항고를 함에 따라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진행은 서울고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2~3주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 명예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명의 순위를 정했더라도 그 순위에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절차에 따라 누구를 최종 후보자로 선임할지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고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대는 지난 1일 조동성 현 총장 등 내·외부 인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3명의 예비후보자 중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를 차기 총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지난달 7일 개최된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75%)와 추천위 평가 점수(25%)를 합산해 1∼3위 후보를 정했다. 이들 중 최 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박인호 명예교수와 이 교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예비후보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최 교수는 3위인 이 교수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으며, 지난 9일 학교 측을 상대로 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냈다.
최 교수는 "이번 총장 후보 선출 과정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된 이사회의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대 일부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도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 학생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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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대 이사회가 이 교수를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하면 대통령은 차기 총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올해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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