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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7월1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홍콩 자치권 억압 가담자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 가결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원이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홍콩 내 인권을 수호하고 중국이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미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수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다만 WSJ은 법안 자체가 제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껄끄럽게 하고, 외교관계와 관련해 미 의회에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규정상 투표에서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 가결이 제지될 수도 있었지만, 이날 표결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미국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압박카드를 서둘러 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밴홀런(민주) 상원의원은 "중국은 이를 미 상원의 단순한 성명이 아니라 제재 내용이 포함된 벌칙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중국 정부는 이를 경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단오절 연휴 기간인 중국은 아직 미 상원의 홍콩자치권 만장일치 통과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홍콩이슈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적잖은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되레 홍콩보안법 발효를 서둘러 외압에 흔들릴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수도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는 28~30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인대가 지난 18~20일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첫 번째 심의를 진행한 후 일주일만에 또 다시 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홍콩보안법에 대한 최종 심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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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정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20곳을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으로 분류하며 중국에 대한 새 금융제재 토대를 마련한데 이어 중국 기업 소속 엔지니어 3명을 기술절도 혐의로 수배자 명단에 올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 판사는 이날 미국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는 중국 반도체기업 푸젠진화 소속 3명의 엔지니어가 형사 절차상 인정신문 성격인 '죄상인부심리'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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