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 기고나은 해당 사실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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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박 선원이 무단으로 하선, 다른 선박 선원과 접촉했는데도 항만 보안 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16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러시아 '아이스 스트림'호 선원이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뒤 무단으로 하선해 같은 선사 소속 아이스 크리스탈호 선원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23일 아이스 크리스탈호에서도 선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 수는 17명이다.


선원들이 하선을 하려면 상륙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선박 이동 시 세관 승인도 추가로 필요하지만, 해당 선원은 하선할 때 관련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산항 보안을 담당하는 '부산항보안공사'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부산항보안공사는 러시아 선박의 밀입국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선박들을 '요주의 선박'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은 탓에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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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의 선박'은 과거 보안사고가 난 전례가 있거나 북한 방문 전력, 밀입국이 빈번한 선원이 탑승한 선박에 대해 보안공사가 자체적으로 지정한다. 요주의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보안공사가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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