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대표도 수사심의위 신청… 잇따른 검찰 주요 결정 외부 판단 우려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의혹 폭로 당사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이모 기자와 B검사장의 기소 여부 등을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이는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있어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 기자로부터 여권 정치인의 비위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기자와 B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피해자인데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되는 등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외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사건관계인으로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심의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에 한정되고, 검사장이 소집을 신청했을 때와 달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제외된다.
이 전 대표의 소집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은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동일한 사유로 반복 신청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위원장이 신청을 각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될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검사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이 동시에 열려 각각 타당성을 심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두 제도가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는 아니어서 이론상 각각 소집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단 개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B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의견을 듣자고 도입된 제도들이 피의자나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사방향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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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C씨는 "검찰이 외부의 의견을 참고해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긍정적 측면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도가 남발되는 건 문제"라며 "그만큼 직접 수사를 받는 당사자나 이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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