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 도시를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패키지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도록 하고, 필요시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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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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