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대출·통신사 요금할인 받을 때 전자증명서 제출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2단계 구축 … 민간앱 연계 확대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현재 13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참여포털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우선도입 분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자증명서 발급이 늘어나고 민간 부문에서의 이용 활성화도 요구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전자증명서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 개발, 금융앱·통신앱 등 민간부문과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시작하거나 휴대폰 가입시 요금 할인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또 향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페이코(간편결제) 등 민간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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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종이증명서를 모바일 중심의 전자증명서로 대체함으로써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희망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해 전자증명서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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