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흥업소 90% “생계형이다”

전북 유흥업소협회, “QR코드 도입으로 폐업 위기”…생존권 사수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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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북 도내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가 도입한 QR코드로 심각한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전북도에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유흥업소협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보다 더 힘든 것이 유흥업소인데, 유흥업소는 소상공인 대출도 이용할 수 없고, 행정명령으로 한 달 동안 영업을 못 해 전북 1500개가 넘는 업소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설상가상으로 QR코드까지 도입돼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범 도입된 QR코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로 유흥시설이나 PC방, 클럽,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코자 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정부가 QR코드를 도입한 이유는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업소 이용에 따른 집단감염 확산 우려에서 온 방지책이다.

유흥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역별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높이 부과되는데, 건물 에 유흥업소가 있으면 흔히 유흥세라는‘재산세 중과분’을 건물과 토지로 나눠 내야 한다.


일반 업종에 비해 16배의 재산세 중과분과 카드 매출에 대한 13%의 개별소비세, 종사자 종소세 등 매출액의 40~4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전주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이 1년에 3000만 원 정도로, 현재의 유흥업소에 대한 법률기준이나 세금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국민 우민화와 외화벌이를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수십 년 전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전북 유흥업소협회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경우 최근 경기도지사가 권한으로 경기도 전 유흥업소에 대해 2000만 원을 연 2% 이자로 대출해줬다”며 “전북의 경우도 경기도와 같이 유흥업소의 폐업위기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지역 유흥주점의 경우 90%는 하루 벌어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 업소”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더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유흥업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규탄집회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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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업소 등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네이버에서 앱을 다운받아 개인정보 동의를 한 후 QR코드가 생성되면 업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대해 유흥업주들은 복잡한 절차가 유흥업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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