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무원 '외부강의' 행동강령 일부 개정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 신고 기한 완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을 일부 개정한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신고하거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강령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해 4월 경북교육청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해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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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감사관은 "그간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를 하는 공무원의 신고부담을 덜게 됐다"고 이번 개정안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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