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날씬해져요" 비공개 SNS 알음알음 판매? 속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과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 등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 대신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도 있으며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
업체들은 또 허위 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약 20%의 판매수수료를 챙기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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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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