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들여다보는 통합당…형사처벌엔 회의적
정의당, 21대 국회 ‘1호 법안’
통합당 김형동 “우리당 의견 있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노동ㆍ일자리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전향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구의역 스크린도어ㆍ석탄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노총 출신 김형동 통합당 의원은 2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우리 당의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체불임금과 산재가 없는 그 정도는 통합당이 가져가야 하는 기본정신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도 "엄격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기업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형사처벌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19일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공동연구모임인 '국민미래포럼'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박형수 통합당 의원은 "근로자들이 잘못된 관리로 사망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면서도 "경영자가 해외에 나가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책임 부담이 있다면 투자와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제가 검사 생활을 할 때 보면 중대재해에 대해 엄하게 처벌한다"며 "문제는 큰 기업은 산업재해 사건으로 오는데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데서는 일반 변사 사건이 된다. 사실 재해는 그런 데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당시 노 의원의 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3~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라며 "김용균씨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재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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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합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산업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조명희 통합당 의원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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