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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사전방문 절차가 강화되고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점검단이 직접 점검에 나서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 전 하자 관리가 강화된다.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 전까지 조치가 완료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도입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한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1월24일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조치다.

새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앞으로 사업 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기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때는 방문기간 및 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 필요 사항을 사전방문이 시작되기 1달 전까지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사전방문 시 하자가 제기될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방문이 끝난 지 7일 내에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 인도일 이전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이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중대 하자 역시 사용검사 이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이때 하자의 분류 기준도 구체화한다. 중대한 하자와 이외의 '일반 하자'로 구분되며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기능 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 방법 및 판정 기준은 오는 12월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해 고시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하자에 대한 조치현황과 완료 여부 등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조치 현황을 입주자에게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해당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역할과 행정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주택법 개정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만들토록 했다.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다. 점검위원으로는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꾸려진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점검결과 및 사용검사권자의 조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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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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