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한약재(웅담)' 밀반입 다국적 외국인조직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염병 매개 의심 야생동물 밀반입 특별단속 기간 중 야생 곰 쓸개인 웅담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해 비밀리에 유통한 다국적 조직원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웅담은 고유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은 위 기능 증진, 간 기능 강화, 심장 강화, 진정작용, 담석 용해 등에 작용해 개당 약 50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고가의 한약재다.
웅담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곰의 쓸개를 채취한 가공품으로 러시아 등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사냥을 통해 채취할 수 있으나 밀반입되는 웅담은 대부분 밀렵을 통해 채취되고 있다.
또한, 웅담의 국제 거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반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 6명의 국적은 러시아, 카즈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으로 조직해 밀반입, 운송, 알선 등 역할을 나눠 국내에 유통해 왔고, 이들 중 밀반입을 주도한 A 씨 등 2명은 수차례에 걸쳐 웅담을 소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C 씨 등 3명의 피의자는 웅담 판매를 SNS 무전기와 대포폰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판매해왔다.
밀반입된 웅담은 10여개며 국과수 감정 결과 아시아흑곰의 웅담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야생생물 검색이 강화로 국내에 들여와 있는 웅담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해외에 체류 중인 미검거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해 입국 시 검거, 추가 수사 예정이다”며 “관세청,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역체계를 거치지 않은 야생 생밀 밀반입 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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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국제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반출?반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유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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