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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독극물을 담은 생수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를 마신 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밀봉되지 않은 상태의 물을 마신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데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 피해자의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23일 맹독성 물질 취급 부주의로 지인 B(43)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금업을 하는 A 씨는 당시 도금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색의 도금용제인 청화금가리를 생수병 2개에 담은 뒤 아무런 표시 없이 차량 뒷좌석에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 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B 씨는 청화금가리를 물로 오인해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음독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후 5시18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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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차에 있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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