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 10억 아파트, 대출 1억 줄어"…6·17 대책 Q&A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제원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더 이상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에 투기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주택구입 목적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 모두 막힌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막는 규제 적용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바뀐 주담대와 전세대출 규정을 사례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용인 수지에서 10억원짜리 집을 사려 한다. 담보대출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도 1억원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에는 LTV는 9억원 이하 50%(4억5000만원), 9억원 초과 30%(3000만원) 등 총 4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가 9억원 이하 40%(3억6000만원), 9억원 초과 20%(2000만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조정대상지역(50%)보다 10%포인트 낮은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15억원 초과 주택은 아예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하남시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세입자의 전세계약기간이 9개월이 남아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안된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1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됐지만 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주어진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되는 것은 물론 3년간 주택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 역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해도 대출은 회수된다. 단 강화된 대출 규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기존 규정대로 전입의무기간은 1년이 적용된다. 한편 분양아파트 중도금이나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 물리적으로 준공이 이뤄져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청주시의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다. 전세 대출이 회수되나.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라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당장 대출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해당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신규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보금자리론 규정도 바뀌는데.


▲지금은 대출자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론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으로 넣는다.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다음달 1일 보금자리론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매매ㆍ임대사업자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D

▲안된다.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대출이 금지된다. 오는 7월1일 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