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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및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타살 혐의나 자살 방조 등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달 초 내사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초동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및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이었다. A 수사관은 사망 당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은 A 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및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그 후 경찰은 A 수사관의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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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지난 4월 해제한 뒤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경찰에 돌려줬지만 비밀번호를 넘겨받지 못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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