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이모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이모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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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가격해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이달 2일 철도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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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은 이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두차례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부모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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