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에 프리랜서 아나운서 정규직으로 전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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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방송국 아나운서 채용에서 남성만 정규직으로 뽑고 여성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한 건 성차별적 채용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전MBC에 장기간 이뤄져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성차별 채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진정한 유지은 프리랜서와 지난해 퇴사한 김지원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전MBC가 유 아나운서와 김 전 아나운서에게 위로금 5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전MBC는 1990년대 이후로 한명씩 총 4차례 정규직 아나운서를 채용했고 이들 모두 남성이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인권위 진정이 제기된 2019년 6월까지 계약직 아나운서 15명,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이 채용됐는데 전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MBC 측은 우연한 결과일 뿐 성차별 의도가 없었고 모집 요강 등 절차에서도 성별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채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대전MBC가) 기존 아나운서 결원으로 생긴 보직에 여성이 필요할 때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할 때는 정규직으로 모집하는 등 이미 모집 단계에서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를 달리했다"면서 "1990년대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고, 비정규직은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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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은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에 손쉽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성차별적 채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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