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지인 폭행한 조폭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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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폭력조직원 A(22)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한 피시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20)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복을 우려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현재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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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20~30분 가량 늦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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