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낮 기온 30도 육박…호흡 어려워 마스크 미착용자 늘어
일부는 턱에 걸거나 귀에 거는 등 소위 '반쪽 마스크' 시민도
"마스크 착용 법으로 정해달라" 靑 청원도
보건당국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당부

12일 오후 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귀에 걸고 운행하고 있다. 최근 부쩍 더워진 날씨로 인해 마스크를 턱에 거는 등 소위 '반쪽 마스크'를 하는 사람놀이 늘고 있다. 일부는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노(no) 마스크' 상태인 시민들도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12일 오후 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귀에 걸고 운행하고 있다. 최근 부쩍 더워진 날씨로 인해 마스크를 턱에 거는 등 소위 '반쪽 마스크'를 하는 사람놀이 늘고 있다. 일부는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노(no) 마스크' 상태인 시민들도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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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냥 썼다 벗었다가 그래요."


12일 오후 서울 한 번화가에서 만난 택시 기사는 "마스크를 아예 하지 않는 손님이 있거나, 착용해도 턱에 걸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뿐만 아니라 일부 기사들도 마찬가지라며, 더위가 좀 가셔야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다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하지만 호흡이 어려워 마스크를 턱에 걸거나 귀에 걸고 다니는 소위 '반쪽 마스크'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감염 예방 효과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비말(침방울)을 전하거나, 또는 자신이 전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들은 사실상 불볕더위 수준의 더위로 인해 마스크 착용의 경우 호흡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아침 출근길은 그래도 마스크 착용 좀 할 수 있는데, 점심시간의 경우 정말 너무 곤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턱에 걸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B 씨는 "야외보다 실내가 좀 시원하니까,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좀 벗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너무 더우니까 좀 벗게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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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아예 마스크 착용을 법으로 강제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상황에서 법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달라는 취지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경범죄 위반 수준의 처벌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완전 종식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에서 글쓴이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날씨가 더워지고 확진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며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당당하고 오히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 다니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마스크 미착용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 이용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턱에 걸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곳곳에서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국 버스와 택시, 철도, 지하철 이용 때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더위로 인해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30대 시민은 "마스크는 일단 가지고 다니지만, 날씨 등 상황에 따라 착용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안에서도 좀 답답하면 잠시지만 마스크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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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들의 시비,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 지하철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역무원이 승객에 폭행당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승차 거부 시비에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시비, 폭행, 운행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 위험이 더 낮은 지역사회에서도 마스크 착용으로 많은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본 수칙으로 제시했던 2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실천으로도 상당 부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문헌으로 발표됐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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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절기를 맞아 무더위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람 간의 2m 이상 거리 두기를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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