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분야 특별감사 결과 공무원 ‘60여명’…징계
주민피해와 예산낭비 유발 등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
행정상 처분 81건, 징계와 훈계 61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북도내 폐기물과 악취 등 환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60여명의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불법폐기물과 악취 등 환경분야 특정감사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도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과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 14개 시군에 대해 81건의 행정상 처분을, 공무원 61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도?감독 소홀과 소극적인 행정처분, 예산을 낭비한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폐기물 분야의 경우 A업체가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 없이 방치하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현재 사업장 내 불법폐기물이 200여 톤이 적치돼 있어 대집행 시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6년부터 시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시유지(1162㎡) 내 폐기물 700톤이 불법 적치돼 폐기물 처리 대집행비용 1억6000만원을 낭비시켰다.
악취?미세먼지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액비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액비 저장조 설치 보조금(2800만원)을, 액비저장조에 바이오필터 등 악취저감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1억3000만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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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그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볼 때 각 시군에서 불법폐기물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극적 관리?감독 노력을 태만히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번 감사로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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